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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10.22 2014고정1498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B 포터 화물자동차를 운전한 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4. 05. 30. 16:00경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3395번지 소재 대원교회 주차장상을 자동차 운전면허없이 위 자동차를 운전하고, 주차장에서 주차장 입구 방향으로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함에 있어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진행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하다가 동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 우측 옆면 부위로, 피해자 C이 주차하여 놓은 D 옵티마 승용 자동차 전면 좌측 모서리 부위를 충격하였다.

결국 위와 같은 과실로 동 피해자의 자동차에 헤드램프 탈부착 등으로 수리비 시가 1.68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으면 즉시 정차하여 피해 유무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를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자동차를 운전하고, 위 사고 장소에서부터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소재 상대원 시장 부근까지 약 80미터 가량의 거리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조회

1. 견적서

1. 사진(현장 및 차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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