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1.16 2013고단274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30. 23: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28%의 술에 취하여 발음이 어눌하고 걸음이 비틀거리는 상태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3004 앞 편도 2차선 도로를 상대원시장 방면에서 상대원 고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음주운전 사실을 신고받고 출동한 성남중원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인 피해자 D이 E 아반Ep 순찰차를 운전하여 위 스파크 승용차의 뒤를 따라오면서 정차를 요구하다가 피고인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위 스파크 승용차를 추월하여 전방에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위 순찰차에 부딪히지 않도록 정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다가 위 순찰차가 정차하는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스파크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위 순찰차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 D과 위 순찰차에 동승한 같은 파출소 소속 경장인 피해자 F(39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고,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을 각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현장 및 블랙박스 영상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