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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10.04 2011고단187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1. 5. 21. 00:30경 혈중알콜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소재 상대원3동사무소 앞 도로를 상대원 시장방면에서 상대원 고개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선을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은 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위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옆 부분으로 1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57세) 운전의 E 택시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고를 내고도 정차하지 않고 계속하여 진행하여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소재 ‘한잔의추억’ 호프집 앞 노상에서 피고인 운전의 위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진행방향 반대편에서 주행하여 오던 피해자 F(20세) 운전의 G 오토바이의 좌측 발걸이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을, 택시 승객인 피해자 H(여,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족관절 염좌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 앞 범퍼 교환 등 약 2,405,000원 상당의 수리비와 위 오토바이의 삼발이 교환 등 약 345,000원 상당의 수리비 합계 2,7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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