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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11.08 2013고정16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음주운전) 피고인은 125cc 혼다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0. 22:0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조마루감자탕 앞길부터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2385번지 앞길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를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본인 소유의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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