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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11.27 2013고정181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9. 19:00경 B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자동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소재 학년쇼핑 앞 도로를 금광동 쪽에서 상대원 쪽을 향하여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할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행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하다가 피해자 C(58세)이 횡단보도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하는 것을 발견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 전면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도로에 쓰러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부 내측 인대부분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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