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12.05 2013고단219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7. 25. 00:00경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중원구에 있는 상대원 시장 부근부터 위 중원구 상대원동 519 중앙아인스프라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3. 7. 25. 00:08경 위 중원구 금광동에 있는 금광주유소 앞 골목길을 금광주유소 쪽에서 상대원 시장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때마침 그 도로의 가장자리에 주차된 피해자 C의 D 승용차의 우측면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중원구 상대원동에 있는 보광양행 앞 도로에서 그 도로의 가장자리에 주차된 피해자 E의 F 승용차의 앞부분을 들이받아 위 C의 차량 수리비가 6,059,522원, 위 E의 차량 수리비가 928,400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위 제2항과 같은 사고를 내고 도주하다가 그날 00:20경 위 중원구 상대원동 519 도로에서 정지신호에 따라 정지하고 있던 중 피고인의 차량을 뒤쫓아 와서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문을 열고 차량 열쇠를 빼내려는 피해자 G과 실랑이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운전석 문을 붙잡고 있는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차량을 출발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