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1) 피고인은 담배 사업법,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의하여 주한 외국 군으로부터 특수용 담배 판매 사업권을 받은 주식회사 상훈 유통으로부터 특수용 담배를 판매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아 주한 미군 관할구역 안에서 이를 판매하였으므로 담배 사업법 제 28조 제 1 항 제 3호 위반은 별론으로 하고 담배 사업법 제 27조의 2 제 2 항 제 1호 위반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2) 피고인이 검찰에서 수사 받을 당시 검사가 3억 7,000만 원 정도의 특수용 담배 판매 자료를 만들어 오면 추징을 하지 않고 벌금 액수도 선처하겠다고
권유하여 홍삼 제품을 판매한 내역 등을 특수용 담배 판매 내역에 포함시켜 거짓 자백을 한 것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진술서 등은 기망 또는 약속에 의한 자백으로서 증거능력이 없다.
나. 사실 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중 11,939,000원 상당의 금액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금액 상당의 특수용 담배를 판매하지 않았다.
2.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담배 소매업을 하려는 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ㆍ 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소매인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소매인 지정을 받지 아니한 채, 2011. 11. 30. 경 C에 있는 D에 있는 E에서 면세 담배 6,000 갑을 일반인 F에게 9,000,000원을 받고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6. 27. 경까지 원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모두 163회에 걸쳐 합계 371,259,000원 상당의 면세 담배를 일반인 F 등에게 판매하여 담배 소매업을 영위하였다.
나. 관련 법령 담배 사업법( 이하 ‘ 법’ 이라 한다) 제 11 조 ( 담배제조 업의 허가) ① 담배 제조업을 하려는 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