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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2.08 2016노509
담배사업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은 담배 사업법,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의하여 주한 외국 군으로부터 특수용 담배 판매 사업권을 받은 주식회사 상훈 유통으로부터 2013. 1. 3. 소매인 지정을 받음으로써 특수용 담배를 판매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아 주한 미군 관할구역 안에서 이를 판매한 것이므로 2013. 1. 3. 이후의 담배 판매행위에 대해서는 담배 사업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

나. 원심 판시 범죄 일람표 중 절반은 담배가 아닌 홍삼을 판매한 금액이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담배 소매업을 하려는 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ㆍ 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소매인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소매인 지정을 받지 아니한 채, 2013. 1. 5. 경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E 내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F ’에서 일반인 G에게 150,000원 상당의 면세 담배를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0. 1. 11. 경부터 2014. 6. 27. 경까지 사이에 원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모두 212회에 걸쳐 합계 52,148,000원 상당의 면세 담배를 위 G 등에게 판매하여 담배 소매업을 영위하였다.

나. 관련 법령 담배 사업법( 이하 ‘ 법’ 이라 한다) 제 11 조 ( 담배제조 업의 허가) ① 담배 제조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 재정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12 조 ( 담배의 판매) ① 제조업자가 제조한 담배는 그 제조업 자가, 외국으로부터 수입한 담배는 그 수입판매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판매한다.

1. 도매업자( 제 13조 제 1 항에 따른 담배 도매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소매인( 제 16조 제 1 항에 따른 소매인의 지정을 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② 소매인이 아닌 자는 담배를 소비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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