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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1.12 2015노4844
담배사업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일부 즉, F, H, G 등에게는 담배를 판매한 사실이 없다.

⑵ ㈜ 케이티 앤 지로부터 주한 외 국군용 면세 담배 판매 사업권을 받은 ㈜J 뿐만 아니라 ㈜J으로부터 주한 외 국군용 특수용 담배( 면세 담배 )를 공급 받아 판매한 피고인의 경우에도 별도의 소매인 지정을 받을 필요가 없다.

⑶ 추 징과 관련하여, 담배를 판매한 피고인이 아니라 담배를 매수한 자들 로부터 추징하여야 한다.

2.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담배 소매업을 하려는 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으로부터 소매인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소매인 지정을 받지 아니한 채, 2010. 1. 6. 경 평택시 D에 있는 E에서 특수용 담배 270 갑을 F에게 300,000원을 받고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4. 3. 경까지 원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260회에 걸쳐 합계 150,713,800원 상당의 특수용 담배를 F 등에게 판매하여 담배 소매업을 영위하였다.

담배 사업법( 이하 ‘ 법’ 이라 한다) 제 11 조 ( 담배제조 업의 허가) ① 담배 제조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 재정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12 조 ( 담배의 판매) ① 제조업자가 제조한 담배는 그 제조업 자가, 외국으로부터 수입한 담배는 그 수입판매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판매한다.

1. 도매업자( 제 13 조 제 1 항에 따른 담배 도매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소매인( 제 16 조 제 1 항에 따른 소매인의 지정을 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② 소매인이 아닌 자는 담배를 소비자에게 판매해서는 아니 된다 제 13 조 ( 담배 판매업의 등록) ① 담배수입 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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