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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2.02 2014고정4196
담배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담배 소매업을 하려는 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ㆍ 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소매인 지정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소매인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2013. 1. 5. 경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E 내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F ’에서 일반인인 G에게 150,000원 상당의 면세 담배를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0. 1. 11. 경부터 2014. 6. 2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모두 212회에 걸쳐 합계 52,148,000원 상당의 면세 담배를 위 G 등에게 판매하여 담배 소매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4회 공판 조서 중 증인 H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면세 담배 영외판매 의심 계좌거래 내역 확인)

1. 수사보고( 피의자 A 관련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첨부)

1. 공문( 피의자에 대한 소매인 등 지정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담배 사업법 제 27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12조 제 2 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추징 담배 사업법 제 30조 제 2 항,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담배제조업자인 주식회사 케이티 앤 지로부터 주한 외국 군용 특수용 담배를 매수하여 공급하는 업체인 주식회사 상훈 유통으로부터 2013. 1. 3. 소매인 지정을 받아 특수용 담배( 면세 담배, 이하 ‘ 특수용 담배 ’라고만 한다 )를 판매하였으므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순번 제 52번 이후의 판매행위에 대해서는 담배 사업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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