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담배 소매업을 하려는 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ㆍ 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소매인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소매인 지정을 받지 아니한 채, 2010. 1. 1. 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에 있는 D 휴게실에서 특수용 담배( 면세 담배) 300 갑을 일반인 E에게 485,000원을 받고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5. 2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모두 525회에 걸쳐 합계 470,723,800원 상당의 면세 담배를 일반인 E 등에게 판매하여 담배 소매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주한 외 국군용 면세 담배 외부 유출 혐의 대상자 수사 착수보고), 수사보고( 월별 외국 군용 담배 판매실적 현황 표 작성) 사본, 수사보고( 주한미군 외국 군용 담배 공급수요 예상인원 판단 내역서 첨부) 사본, 수사보고( 용산 D 휴게실의 외국 군용 담배 판매 수량 분석 보고)
1. 수사보고 (A 면세 담배 판매대금 관련 계좌 거래 내역 첨부)
1. 수사 협조 의뢰( 담배 도 소매인 지정 여부 송부 요청)
1. 국민은행 총 4개 계좌의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담배 사업법 제 27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12조 제 2 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추징 담배 사업법 제 30조 제 2 항,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① 피고인은 담배 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의하여 주한미군의 관할구역 안에서 특수용 담배를 판매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 담배 사업법 제 27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