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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1.26 2016노156
담배사업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는 증거 내지 보강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⑵ ㈜ 케이티 앤 지는 담배 사업법에 의하여 담배 제조업허가를 받은 자이고, ㈜ 상훈 유통은 관할 지자체 장으로부터 소매인의 지정을 받는 동시에 특수용 담배 공급계약을 체결하여 주한 외 국군용 특수용 담배 판매 사업권을 받은 자이며, 피고인은 ㈜ 상훈 유통과 특수용 담배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 상훈 유통으로부터 이를 공급 받아 판매한 자인바, 이와 같이 피고인이 ㈜ 상훈 유통으로부터 주한 외 국군용 특수용 담배( 면세 담배 )를 공급 받아 판매하는 경우 별도의 소매인 지정은 필요 없다.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인은 ㈜ 상훈 유통으로부터 특수용 담배 공급계약을 체결하여 담배사업 법상의 소매인으로 지정된 것으로 믿었고 그와 같은 오인에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여 죄가 되지 않는다.

⑶ 추 징과 관련하여, 담배를 판매한 피고인이 아니라 담배를 매수한 자들 로부터 추징하여야 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추징금 379,816,2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담배 소매업을 하려는 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ㆍ 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소매인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소매인 지정을 받지 아니한 채, 2010. 1. 3. 경 동두천시 D에 있는 E에서 면세 담배 390 갑을 일반인 F에게 579,000원을 받고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4. 29. 경까지 원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모두 281회에 걸쳐 합계 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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