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명시 D E 동 1101, 1102, 1103호에 있는 기아모 줄 설계 디자인을 하는 E 대표이다.
누구든지 저작 재산권 그 밖에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 송신, 전시, 배포, 대여, 2 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 해해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4. 3. 초순경부터 2015. 3. 12. 경까지 위 E 사무실에서, 업무용 컴퓨터에 피해자 F의 “G” 프로그램 1개를 저작권 자인 피해자 회사의 동의 없이 임의로 복제하여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3. 초순경부터 2015. 3. 12. 경까지 위 E 사무실에서, 업무용 컴퓨터에 피해자 F의 “H” 프로그램 1개를 저작권 자인 피해자 회사의 동의 없이 임의로 복제하여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3. 초순경부터 2015. 3. 12. 경까지 위 E 사무실에서, 업무용 컴퓨터에 피해자 F의 “I” 프로그램 5개를 저작권 자인 피해자 회사의 동의 없이 임의로 복제하여 사용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3. 초순경부터 2015. 3. 12. 경까지 위 E 사무실에서, 업무용 컴퓨터에 피해자 F의 “J”” 프로그램 1개를 저작권 자인 피해자 회사의 동의 없이 임의로 복제하여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캡 쳐 화면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저작권법 제 136조 제 1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