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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1.22 2015고정1585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명시 D E 동 1101, 1102, 1103호에 있는 기아모 줄 설계 디자인을 하는 E 대표이다.

누구든지 저작 재산권 그 밖에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 송신, 전시, 배포, 대여, 2 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 해해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4. 3. 초순경부터 2015. 3. 12. 경까지 위 E 사무실에서, 업무용 컴퓨터에 피해자 F의 “G” 프로그램 1개를 저작권 자인 피해자 회사의 동의 없이 임의로 복제하여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3. 초순경부터 2015. 3. 12. 경까지 위 E 사무실에서, 업무용 컴퓨터에 피해자 F의 “H” 프로그램 1개를 저작권 자인 피해자 회사의 동의 없이 임의로 복제하여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3. 초순경부터 2015. 3. 12. 경까지 위 E 사무실에서, 업무용 컴퓨터에 피해자 F의 “I” 프로그램 5개를 저작권 자인 피해자 회사의 동의 없이 임의로 복제하여 사용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3. 초순경부터 2015. 3. 12. 경까지 위 E 사무실에서, 업무용 컴퓨터에 피해자 F의 “J”” 프로그램 1개를 저작권 자인 피해자 회사의 동의 없이 임의로 복제하여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캡 쳐 화면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저작권법 제 136조 제 1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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