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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8.09 2017고정880
저작권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저작 재산권 그 밖에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 송신, 전시, 배포, 대여, 2 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 해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0. 14. 경부터 2016. 10. 20. 경까지 성남시 분당구 B, B 동 2312호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컴퓨터에 피해자 다쏘 시스템 시 뮬 리아 코퍼 레이션의 저작물인 유한 요소해석 및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 'Abaqus'( 어 바쿠스) 프로그램 1개를 저작권 자인 피해자 회사의 동의 없이 임의로 복제하여 사용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나. 친고죄: 저작권법 제 140조

다. 피해 자인 고소인의 대리인이 작성한 고소 취소장이 2017. 6. 29. 이 법원에 제출됨

라.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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