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21.04.29 2020나2029307
손해배상(기)
주문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 1 심판결( 일부 소 취하로 실효된 부분 제외) 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컴퓨터 프로그램 개발, 제작 및 판매업을 하는 회사로서 제조업체의 제품 설계와 시뮬레이션 등을 위해 사용되는 E 프로그램, F 프로그램의 저작권자이다.

나. 피고 주식회사 B( 이하 ‘ 피고 회사’ 라 한다) 는 정밀 플라스틱 가공 및 제조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 C는 피고 회사의 사내 이사로서 대표자이다.

다.

피고 회사는 2019. 12. 적발될 무렵까지 원고의 허락 없이 E 프로그램 18개, F 프로그램 1개를 피고 회사 업무용 컴퓨터에 복제하여 업무에 이용하였다.

[ 인정 근거] 갑 제 1 내지 4, 9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들은 원고의 프로그램을 무단 복제하여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였으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저작권법 제 125조 제 1 항 또는 제 2 항에 따라 원고가 피고들의 저작권 침해로 인해 입은 손해액 중 일부로서 원고의 G 프로그램 모듈 중 ‘J /K’ 1개 판매가 5,500만 원을 기준으로 프로그램 10개에 상당한 5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의 대표자인 피고 C는 그 업무에 이용하는 원고의 G 프로그램 19개를 무단 복제하였고, 설령 피고 C가 직접 복제행위를 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그 업무상 피고 회사의 직원들의 프로그램 불법 복제를 방지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로 피고 회사의 업무용 컴퓨터에 위와 같은 무단 복제가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원고의 G 프로그램에 관한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따라서 피고 C는 원고의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피고 회사는 민법 제 35조 제 1 항 본문에 의하여 그 대표자로서 사내 이사인 피고 C가 위와 같이 피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