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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6.24 2019나92698
손해배상(지)
주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체개발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B’라는 폰트 프로그램 폰트 프로그램이란 컴퓨터나 프린터 등의 기기에서 글자를 나타내기 위한 목적으로 폰트 도안을 디지털화하여 화면에 표시ㆍ출력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적인 데이터 파일을 의미한다.

(이하 ‘이 사건 프로그램’이라고 한다)을 개발하여 C일자 그 저작권을 등록한 저작권자이다.

나. 피고가 운영하는 D도서관에서 근무하고 있던 피고의 직원 E는 2015. 6.경 업무용 컴퓨터에 복제되어 있던 이 사건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D도서관 여름방학 프로그램 안내’라는 홍보물을 제작하였는데,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프로그램의 사용에 관한 허락을 받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의 직원인 E가 이 사건 프로그램을 복제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불상 직원이 업무용 컴퓨터에 이 사건 프로그램을 복제하여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은 명백하다.

피고는 사용자로서 그 직원이 이 사건 프로그램과 같은 폰트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복제하지 않도록 감독하는 등의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15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프로그램은 원고의 홈페이지에서 쉽게 다운로드 및 복제가 가능하며, D도서관 내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는 30대 이상으로 수리 및 교체 과정에서 직원용과 이용자용의 구분 없이 교체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피고의 직원이 반드시 이 사건 프로그램을 복제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의 직원인 E에게 저작권 침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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