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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9.01.16 2018가단348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전남 고흥군 C 임야 4,066㎡ 중 별지 감정도 표시 ㄱ, ㄴ, ㅁ1, ㅋ, ㅌ, ㅍ, ㅎ,...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90. 12. 17.경 D으로부터 전남 고흥군 C 임야 4,066㎡(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를 매수하여 1990. 12. 21.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1991년경 이 사건 임야 중 중 별지 감정도 표시 ㄱ, ㄴ, ㅁ1, ㅋ, ㅌ, ㅍ, ㅎ, ㄱ1, ㄴ1, ㄷ1, ㄹ1, ㄱ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가)부분 2,396㎡(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와 선내 (나) 부분 사이에 참나무를 심어 그 경계목으로 삼았다.

다. 원고는 1992. 7. 5.경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를 점유, 관리하고 있다.

[인정근거] 갑 1, 2, 7, 11, 12, 14, 15, 1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1992. 7. 5.경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를 개시한 이래 2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이를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1992. 7. 5.경부터 20년이 경과한 2012. 7. 5.경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2. 7. 5.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원고의 점유가 자주점유 아닌 악의의 무단점유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원고가 매수한 위 E 임야의 일부로 오인하고 점유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악의의 무단점유라고 할 수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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