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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9.03.19 2017가단1858
공유물분할
주문

1. 전남 해남군 K 임야 112㎡와 전남 해남군 L 답 2,547㎡ 중 별지1 감정도 표시 ㅊ, ㅋ, ㅌ, ㅍ, ㅎ,...

이유

1.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1988. 8. 22. 청구취지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B, C 및 M, N의 공유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그 후 M과 N는 사망하여 그녀들의 자녀 또는 손자녀들이 그녀들의 지분을 상속하게 되어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청구취지 기재 각 토지는 원고가 90/209, 피고 B, J(N의 자녀)이 각 17/209, 피고 C이 68/209, 피고 D, E, F, G(이상 M의 자녀)이 각 17/1045, 피고 H, I(이상 M의 자녀인 O의 자녀)이 각 17/2090의 각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공유자들 사이에 공유물을 분할하지 아니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공유자 중 1인인 원고는 나머지 공유자들인 피고들을 상대로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2. 공유물분할방법 공유물의 분할은 현물분할이 원칙이다.

이 사건에서 분할대상 각 토지의 면적이 합계 2,659㎡(= 2,547㎡ 112㎡)이므로 원고의 지분에 상응하는 면적은 1,145㎡(= 2,659㎡ × 90/209, 1㎡ 미만 버림)이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전남 해남군 전남 해남군 K 임야 112㎡(이하 ‘K 토지’라 한다)와 전남 해남군 L 답 2,547㎡ 중 별지1 감정도 표시 ㅊ, ㅋ, ㅌ, ㅍ, ㅎ, ㄱ¹, ㄴ¹, ㄷ¹, ㄹ¹, ㅁ¹, ㅂ¹, ㅊ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505㎡(이하 ‘(다) 토지’라 한다), 별지2 감정도 표시 ㅋ², ㅌ¹, ㅍ¹, ㅎ¹, ㄱ², ㄴ², ㄷ², ㄹ², ㅋ²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528㎡(이하 ‘(나) 토지’라 한다)를 원고의 단독소유로 분할해 줄 것을 청구하였다.

그러다가 피고들이 원고의 공유물분할청구 자체를 거부하면서 꼭 분할을 하여야 한다면 원고가 단독으로 소유하기를 원하는 위 K 토지 및 (다)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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