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12.23 2015가단1875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여수시 C 대 483㎡ 중 별지 감정도 표시 ㅋ, ㅌ, ㅍ, ㅁ1, ㅋ의 각 점을...
이유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측량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이 법원 2014가단5856호 사건의 피고임(이 사건 피고는 위 2014가단5856호 사건의 원고임). 소유의 여수시 C 대 483㎡ 중 별지 감정도 표시 ㅋ, ㅌ, ㅍ, ㅁ1, ㅋ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4㎡(이하 ‘이 사건 계쟁토지’) 지상에 피고(인접한 D 토지 소유자임) 소유의 담장(이하 ‘이 사건 담장’)이 있고, 피고가 이 사건 계쟁토지를 권원 없이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이 인정된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담장을 철거하고, 이 사건 계쟁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