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16 2016노1795
사기등
주문

제 1 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⑴ 사기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피고인의 I은 D 역 인근 “E” 상가 건물의 시행사로서 위 상가 건물 중 5 층 전 층과 AJ 영화관 층 (6-10 층) 의 분양권을 가지고 있고, 피고인이 운영한 다른 회사인 J는 울산 F 주상 복합 건물을 신축하면서 분양을 앞두고 있어 위 상가 등의 분양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면 피해자 C의 차용금을 충분히 변제할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다고

할 수 없다.

⑵ 배 임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제 1 심 판시와 같은 행위를 저지른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고인의 업무 상의 착오에서 비롯된 것으로 배임의 고의는 없었다.

즉,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먼저 지하 1 층 20호 상가를 분양하였으나, 지하 1 층 17호를 분양한 것으로 착각한 나머지 지하 1 층 20호에 대하여 O에게 다시 이를 매도한 것에 불과 하다. 나. 양형 부당 제 1 심의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⑴ 사기의 점 ㈎ 제 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2010. 3. 경 피해자 C에게 ‘E’ 건물이 분양되면 3개월 이내에 차용 금의 50%를 이자로 보태어 일시 상환하여 줄 테니 1억 원을 빌려 달라고 하면서 혹시 라도 상환되지 않으면 울산시 F 건물 A 동 2001호를 양도하겠다고

말하면서 확약 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 ② 피해자 C은 이를 믿고 2010. 3. 25. 경부터 2011. 6. 17.까지 피고인에게 합계 1억 1,800만 원을 송금하여 준 사실, ③ 그런데 피고인은 위와 같은 금원 차용 당시 ‘E’ 의 상가 분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자금사정이 극히 좋지 아니하고 이미 많은 채권자들 로부터 많은 돈을 빌려 회사를 운영하는 실정이었으므로 3개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