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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8.18 2015고합54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으로부터 4,50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당초의 공소장 및 2016. 7. 18. 자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서를 토대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지장을 주지 아니한다고 여겨 지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여 범죄사실로 인정하였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5. 4. 15.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아 2016. 2.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 A은 주식회사 F( 이하 ‘F ’라고 한다) 의 대표이사이고, F는 인천 부평구 G에 있는 지하 6 층 지상 15 층의 H 상가 건물( 이하 ‘ 이 사건 상가 ’라고 한다) 의 시행사였다.

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I으로부터 이 사건 상가 부지 매입비용 등으로 15억 원을 빌렸다가 이를 갚지 못하여 그 돈의 변제를 독촉 받자, 피해자가 F로부터 합계 36억 2,232만 원에 분양 받아 계약금과 중도금 7억 원을 납부하고 솔로몬저축은행의 중도금대출 중 5억 2,494만 원을 상환한 이 사건 상가 중 1103호부터 1109호까지 7개 상가( 이하 ‘11 층 상가 ’라고 한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당초 이 사건 상가 11 층 전체에 대하여 1개의 분양 계약서를 작성하여 분양하였으나, 2011. 1. 24. 건물을 준공한 다음 11 층을 1호부터 9호까지로 분할하여, 1103호부터 1109호까지 7개 상가에 대하여 다시 분양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공사 진행 중 설계면적이 증가하였고 당초 피해 자가 분양 받은 면적을 고려 하여 1101호와 1102호에 대하여는 피해자를 분양 계약자로 하지 아니하였다( 수사기록 691 면 이하 참조). 의 분양권을 양수 받아 매매하거나 임대하여 차익을 발생시켜 위 채무 등을 변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9. 27. 서울 서초구 J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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