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전과 관계] 피고인은 2015. 5. 15.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6. 2.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15 고단 6577』 피고인은 2010. 3. 경 서울 송파구 가락동 소재 상호 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D 역 인근 ‘E’ 건물이 분양되면 3개월 이내에 차용 금의 50%를 이자로 보태어 일시 상환하여 줄 테니 1억 원을 빌려 달라, 혹시 라도 상환되지 않으면 울산시 F 건물 A 동 2001호를 양도하겠다” 고 말하며 확약 서를 작성해 주어 그 말을 믿은 피해 자로부터 2010. 3. 25. 경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송금 받고, 또한 피해자에게 위 분양사업을 위해 공무원 로비 자금으로 사용한다며 2010. 12. 10. 1,000만 원, 2011. 4. 25. 500만 원, 2011. 6. 17. 300만원을 차용 금 명목으로 같은 계좌로 송금 받아 피해 자로부터 총 1억 1,8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 ‘E’ 의 상가 분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자금사정이 극히 좋지 않았고, 별다른 재산도 없는 상태에 다가 이미 수많은 채권자들 로부터 많은 돈을 빌려 회사를 운영하는 실정이었으므로 3개월 내에 위 상가를 분양하여 원금의 50%를 이자로 보태어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피고 인은 위 울산 아파트 사업의 토지 소유자일 뿐 그 사업의 시행사는 G 이고, 시공사는 H 이므로 위 시행사나 시공사의 동의 없이는 위 아파트를 피해자에게 양도할 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차용금에 담보 조로 마음대로 확약 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한 것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1억 1,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5 고단 7754』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