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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2.06.22 2010고단2561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4월에, 피고인 B을 징역 5월에, 피고인 C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0고단2561』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8. 3. 중순경 인천 남동구 G 상가 1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위 상가 분양을 대행하고 있는데 직원들의 월급이나 경비로 사용할 자금이 부족하다. 상가를 몇 개만 분양해도 돈이 들어오니 1억 원을 빌려주면 3개월 후에 2배인 2억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상가 조합과 분양시행사의 분쟁으로 인하여 상가 분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가 지속되고 있었기 때문에 변변한 수입이 없어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이를 상가 분양을 위한 경비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으며, 위와 같은 사정으로 인하여 상가 분양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데다가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도 없어 피해자에게 약정한 기한 내에 차용금을 제대로 변제할 능력도 없는 상태였다.

피고인은 2008. 4. 3.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주)황진개발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2. 피고인 B, C 피고인들은 2008. 4. 3.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위 상가 분양을 위한 경비로 사용하려고 하니 4,50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 후에 이자 2,500만 원을 포함하여 7,000만 원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상가 분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가 지속되고 있었기 때문에 변변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이를 분양경비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으며, 상가 분양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데다가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도 없어 피해자에게 약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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