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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9.23 2019고단864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부동산 매매 및 분양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유한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고, ‘B’은 전주시 덕진구 C에서 지하 2층, 지상 6층, 상가 21개 규모의 ‘D건물’를 신축하여 분양한 시행사이며(공사기간 : 2016. 4.경 ~ 2016. 12. 하순경, 이하 위 건물을 ‘이 사건 상가’라 한다), 피해자 E, F는 부부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상가 부지 매입을 위한 토지대금 28억 원 중 10억 원을 투자받고, 나머지는 담보대출을 받아 충당했으며, 한편 이 사건 상가를 분양하면 그때 받게 될 분양대금으로 공사비를 지급하기로 하고, 외상으로 이 사건 상가를 신축하였다.

그러나 불황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가 중 G호, H호만 분양이 되었을 뿐 제대로 상가 분양이 되지 아니하여 공사비 16억 원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 자금난에 봉착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분양대금을 전부 마련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상가에 이미 임차인이 확정되어 있으니 그들로부터 받게 되는 임차보증금으로 분양 잔금을 내면 된다’는 방식으로 거짓말을 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공사비나 운영자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이 사건 상가 I호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6. 6. 20.경 전주시 덕진구 J, 4층에 있는 ‘B’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D건물를 짓고 있는데 현재 상가 I호가 남아있다. 이 상가는 내 처 K가 임차하여 플로리스트 가게(꽃집)를 오픈하기로 확정되어 있으니, 이를 분양받으면 건물 준공 즉시 임대보증금 3,000만 원에 월 임대료 85만 원을 받도록 보장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같은 달 30.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사이에 이 사건 상가 I호를 분양대금 2억 330만 원에 분양하는 취지의 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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