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 전제사실】 ‘B 건물’ 는 C 지역주택조합( 조합장 D), C 상가 번영 회( 회장 E), ㈜F 이 재개발 사업 시행자로서, 서울 영등포구 G 외 9 필지 상에 1992. 12. 8. 건축허가를 받고, 1993. 1. 7. 공사를 착공하여 1999. 12. 27. 공사 완공 후 사용 승인을 받은 지하 4 층, 지상 18 층 규모의 주상 복합건물로, 지상 18 층 내지 지상 3 층은 아파트 115 세대, 지상 2 층 내지 지하 1 층은 상가, 지하 2 층 내지 지하 4 층은 주차장으로 건축되었다.
건축 당시 사업 시행자들은 전체 바닥면적( 연면적) 23,430.71㎡ 중 아파트 시설의 바닥면적은 13,056.19㎡ (55.72%), 상가 시설의 바닥면적은 10,374.52㎡ (44.28%) 로 지분 비율을 정하였다.
한편 ① 위 상가 시설 바닥면적 10,374.52㎡ (44.28%) 중 주차장 바닥면적 합계 4,263.91㎡ 는 지하 2 층 및 지하 3 층 주차장 바닥면적과 사우나 업체가 사용하는 지하 1 층 주차장 바닥면적, 지상 1 층 상가의 주차장 바닥면적의 합계이고, ② 위 아파트 시설 바닥면적 13,056.19㎡ (55.72%) 중 주차장 바닥면적 합계 1,922.15㎡ 는 지하 4 층 주차장 바닥면적과 지하 4 층 주차장에 진입하는 통로 인 지하 1 층 ~ 지하 3 층까지 진입로 바닥면적, 1 층 기계식 주차장 바닥면적의 합계이다.
위 ‘B 건물’ 관련하여, 1999. 12. 27. 사용 승인 직후부터 2017. 8. 20. 경까지 18여 년 동안 위 바닥면적에 따라 ① 아파트 입주자들은 지하 4 층 주차장과 지상 1 층 기계식 주차장을 사용하고, ② 상가 구분 소유자들은 지하 2 층 내지 지하 3 층 주차장을 주차장업자에게 임대하는 방법으로 사용하였으며, ③ 지하 1 층 주차장은 지하 1 층 사우나 업체에서 전용하여 왔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 ‘B 건물’ 아파트 115 세대( 상가 구분 소유자 제외) 로 구성된 ‘B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의 회장으로 재직하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