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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10.30 2014고정78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0. 06:15경 혈중알코올농도 0.2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서원구 원흥로14번길 산남부영아파트 앞 도로를 산남고 방면에서 분평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그곳은 황색 실색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인데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위 프라이드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마침 반대 차로 변에 주차되어 있던 C 소유의 D 투싼 승용차의 좌측 측면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투싼 승용차의 뒤에 주차되어 있던 E 소유의 F 카이런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D 투싼 승용차에 대하여 앞 문짝 판금비 1,353,548원 상당이 들 정도로, F 카이런 승용차에 대하여는 앞 범퍼 교환비 3,205,255원 상당이 들 정도로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 작성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각 견적서, 현장 및 차량 사진, 손상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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