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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4.05.30 2013고정26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EF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3. 8. 14. 18:20경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정하동에 있는 삼성중고자동차상사 앞길을 성희여고 방면에서 안동병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진행하고 있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대기 정차를 위해 속도를 줄이는 피해자 C(여, 32세)가 운전하는 D 투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투싼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인 피해자 E(48세)이 운전하는 F 아반떼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투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후론트 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 약 2,642,0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D 투싼 승용차를 손괴하고,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524,0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F 아반떼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진단서, 견적서, 견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호(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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