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뉴 아반 떼 X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21. 20:3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영덕군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를 강구 항 방면에서 하저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야간이었고 도로 가장 자리에 주차된 차들이 많은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주식회사 소유의 F 투 싼 승용차의 뒷 범퍼 좌측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투 싼 승용차가 밀리면서 위 투 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그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싼 타 페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위 투 싼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 있던 나무 가판대를 충격하여 밀리게 함으로써 나무 가판대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번호 불상의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도로에 쓰러지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투 싼 승용차를 수리 비 약 2,198,57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싼 타 페 승용차를 수리 비 약 2,572,95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으며, 위 오토바이를 수리 비를 알 수 없는 정도로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도로 상의 위험방지조치 등을 취하지 아니하고 위 아반 떼 승용차에서 하차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각 차적 조 회 수사보고( 차량 특정 및 대물피해 불입건) 및 견적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