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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4.10 2014고단2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 등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1. 16. 00:25경 D 카이런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통복동에 있는 ‘세느강변횟집’ 앞 도로를 진행함에 있어 전방좌우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채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도로에 정차되어 있던 피해자 C(19세) 운전의 E 그랜져 승용차의 오른쪽 앞 부분을 위 카이런 승용차 왼쪽 앞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그랜져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18세), 피해자 G(19세), 피해자 H(1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주식회사 천지 소유인 그랜져 승용차를 앞 펜더 교환 등 수리비 66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1.항 사고 후 도주하는 과정에서 전방좌우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채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00:32경 평택시 비전동 626-103 앞길에 이르러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J 스포티지 승용차의 왼쪽 앞 부분을 위 카이런 승용차 왼쪽 앞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2,071,37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3.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2.항 사고 후 도주하는 과정에서 전방좌우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채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00:33경 평택시 비전동 소재 유정통닭 앞길에 이르러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K 소유의 L i30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위 카이런 승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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