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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1.11 2020고단1357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1357』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21. 00:1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 C건물 앞 도로를 ‘D 산부인과’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라 시야가 어둡고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G 봉고3 화물차 우측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H 소유의 I 포터2 화물차 우측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G 봉고3 화물차 앞 범퍼 교환비 등으로 수리비 760,75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I 포터2 화물차 앞 문짝 판금비 등으로 수리비 1,018,97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하차하여 피해 상황을 확인하는 등의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사고 직후 도주하려고 하자 이를 목격한 피해자 J(48세)이 위 B K5 승용차 앞을 가로막고 위 차량 보닛에 몸을 기댄 채 주먹으로 보닛을 두드리며 제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험한 물건인 위 차량을 그대로 출발하는 바람에 피해자를 인근에 주차된 화물차 적재함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의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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