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6. 00:22경 혈중알콜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가련광장 쪽에서 덕진광장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이고 당시 적색 등화 상태였으며 야간이기도 하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주시 의무를 철저히 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같은 차선 전방에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E(남, 50세)이 운전하는 F 투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의 상해를, 위 투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남, 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승용차에 동승한피해자 H(남, 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5,124,996원 상당이 들 정도로 피해자 G 소유인 위 투싼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5. 6. 00:28경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