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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 02. 14. 선고 2016구합61656 판결
주식을 매수한 자의 대리인 자격으로 주식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당초 주식을 매도한 가액이 취득가액에 해당함[일부국패]
제목

주식을 매수한 자의 대리인 자격으로 주식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당초 주식을 매도한 가액이 취득가액에 해당함

요지

주식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주식의 매매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였고, 이에 터잡아 주식매수인의 대리인 자격으로 다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당초 주식을 양도한 가액이 취득가액에 해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사건

수원지방법원2016구합6165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AA

피고

00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 02. 07.

판결선고

2017. 02. 14.

주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5. 5. 8.자로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91,464,910원의 부과처분 중 8,081,556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5. 5. 12.자로 한 증권거래세 13,302,810원의 부과처분 중 13,221,197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5. 5. 8.자로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91,464,910원의 부과처분, 2015. 5. 12.자로 한 증권거래세 13,302,81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DD산업개발(2012. 8. 14. 상호가 '주식회사 0000환경'으로 변경되었다. 이하 '00환경'이라 한다)은 생활폐기물 처리업체인데, SSS과 JJJ가 본인 및 지인들의 명의를 이용하여 그 발행주식의 50%씩을 보유하고 있었다.

나. 원고는 생활폐기물 처리사업에 참여하기 위하여 00환경의 주식 중 33.3%에 해당하는 46,760주를 매수하기로 하고 2012. 4. 2. SSS, JJJ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를 한 뒤(이하 '2012. 4. 2.자 합의'라 한다), SSS, JJJ에게 15억 원을 지급하였고, 이후 주식 매수 대금으로 SSS, JJJ에게 각 3,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다.

다. 원고와 SSS, JJJ는 위 15억 원 중 7억 원을 주금으로 납입하여 폐기물 운반업체인 주식회사 00산업개발(2013. 6. 24. 상호가 '주식회사 WW'으로 변경되었다. 이하 'WW'이라 한다)을 설립한 뒤, 5억 3,400만 원은 00환경의, 나머지 2억 6,600만 원은 ww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다.

라. 2012. 12. 10. 원고와 SSS을 매도인으로, BBB을 매수인으로 하여 00환경의 경영권 및 발행주식 전부를 매매대금 38억 8,000만 원에 양도하는 내용의 주식매매 협약서가 작성되었고, 그 이행으로서 원고에게 10억 7,000만 원이, KKK에게 5억 6,000만 원이 각 지급되었다.

마. 중부지방국세청은 2014. 8. 7.부터 2014. 12. 20.까지 원고 등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2012. 12. 10. BBB에게 00환경의 주식을 양도하였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피고에게 00환경 주식의 취득가액을 10억 6,000만 원, 양도가액을 원고가 수령한 10억 7,000만 원과 KKK이 수령한 5억 6,000만 원을 합한 16억 3,000만 원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등을 부과하도록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바.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2015. 5. 8.자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91,464,910원을, 2015. 5. 12.자로 증권거래세 13,302,810원을 각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사. 원고는 2015. 6. 11.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5. 11. 27.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17, 21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2. 4. 2.자 합의에 따라 00환경의 주식뿐만 아니라 ww의 주식을 일괄하여 취득한 뒤 YYY에게 이를 일체로 양도하기로 하면서 YYY, SSS, JJJ와 함께 이와 관련한 화해계약을 체결하였다가, 관련자들 사이에서 분쟁이 발생하자 YYY으로부터 주식 매각과 관련한 권한을 위임받아 BBB과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을 수령하였다. 따라서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의 과세 대상이 되는 양도자산은 00환경 및 ww의 주식이 되어야 하고, 그 취득가액은 원고가 2012. 4. 2.자 합의에 따라 지급한 15억 6,000만 원, 양도가액은 원고가 YYY으로부터 수령한 5억 5,000만 원과 BBB으로부터 수령한 10억 7,000만 원을 합한 16억 2,000만 원이 되어야 한다. 이 사건 각 처분은 00환경의 주식만이 양도된 것으로 잘못 파악하여 취득가액, 양도가액을 잘못 산정한 위법이 있어 취소되어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원고와 YYY 사이에서 00환경 및 ww의 주식을 양도의 대상으로 하여 체결되었던 매매계약은 해제되었는바, 원고는 BBB과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여 00환경의 주식만을 양도하고 그 대금으로, 원고 자신이 BBB으로부터 10억 7,000만 원을 수령함과 아울러 YYY과의 매매계약 해제에 따라 원고가 YYY에게 매매대금을 반환하는 것에 대신하여 YYY의 채권자인 KKK이 BBB으로부터 5억 6,000만 원을 수령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양도한 자산은 00환경의 주식에 한하고, 취득가액은 00환경의 주식매수대금 10억 6,000만 원, 양도가액은 원고가 수령한 10억 7,000만 원과 KKK이 수령한 5억 6,000만 원을 합한 16억 3,000만 원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

나. 판단

1)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 내지 19, 20, 24호증의 각 기재, 증인 YYY, 성의제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2. 4. 2.자 합의에 따라 SSS과 JJJ로부터 00환경의 발행 주식 140,000주 중 46,760주를 양수하였고, ww을 설립하여 그 발행주식 140,000주 중 46,760주를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12. 8. 10. YYY에게 원고가 보유하고 있는 00환경과 ww의 주식 각 46,760주를 합계 17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같은 날 원고와 YYY, SSS, JJJ는 '원고가 보유하고 있는 00환경 및 ww의 주식을 YYY에게 양도하되, ww의 주식 중 YYY이 양도받는 33%는 JJJ에게 양도하고, SSS, JJJ, YYY이 00환경과 ww의 주식을 서로 맞교환하여 00환경은 SSS과 YYY이 발행주식의 50%씩을 보유하여 공동경영하고, ww은 JJJ가 발행주식 전체를 인수하여 단독으로 운영한다'는 내용의 화해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위 주식매매계약과 화해계약을 통틀어 '2012. 8. 10.자 약정'이라 한다).

다) YYY은 KKK으로부터 5억 5,000만 원을 차용하여 원고에게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지급하고, 2012. 8. 23. 나머지 매매대금 11억 5,000만 원에 대하여 원고 앞으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여준 뒤, 00환경의 발행주식 중 원고가 보유하고 있던 46,760주를 양수하였는데, 그 중 38,990주는 YYY 명의로, 나머지 7,770주는 KKK 명의로 명의개서를 마쳤다.

라) 또한 2012. 8. 10.자 약정에 따라 JJJ는 보유하고 있던 00환경의 발행 주식 중 46,620주를 SSS에게 양도하고, SSS은 ww의 발행주식을 원고와 JJJ에게 양도하였다. 이에 따라 00환경의 발행주식은 YYY이 46,760주(그 중 7,770주는 KKK의 명의로 되어 있다), SSS이 나머지 93,240주를 보유하고, ww의 발행주식은 원고와 JJJ가 50%씩을 보유하게 되었다.

마) 그런데 YYY의 경영 참여 등을 놓고 2012. 8. 10.자 약정의 당사자들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자 YYY은 보유하고 있던 00환경 발행주식 전부를 KKK에게 양도하였고, 원고와 SSS, JJJ, KKK 등은 00환경을 제3자에게 매각하는 방법으로 각자의 투자금을 회수하기로 하고 매수자를 물색하던 중, 2012. 12. 10. BBB에게 00환경의 경영권 및 발행주식 전부를 38억 8,000만 원에 매도하게 되었다.

바) 위 매매계약에 따라 원고는 BBB으로부터 10억 7,000만 원을 수령하였고, KKK은 5억 6,000만 원을 지급받았는데, KKK이 지급받은 5억 6,000만 원은 KKK이 당초 YYY에게 대여하여 00환경의 주식인수대금으로 원고에게 지급되었던 5억 5,000만 원에다가 이자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더하여 산출된 금액이다.

사) 이후 00환경 발행주식은 모두 BBB과 그 지인들 앞으로 명의개서되었고, ww의 발행주식 중 원고 명의로 되어 있던 주식은 JJJ앞으로 명의개서되어 JJJ는 ww의 발행주식을 100% 보유하면서 ww을 단독으로 운영하고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YYY에게 2012. 8. 10.자 약정에 의하여 원고가 보유하고 있던 00환경의 주식뿐만 아니라 ww의 주식을 함께 양도하였고, YYY이 약정한 양도대금 중 5억 5,000만 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을 미지급하자 2012. 8. 10.자 약정의 당사자들 사이에서 그 약정이유지됨을 전제로 YYY이 미지급한 대금을 정산하고 화해계약을 완결 짓기 위하여 BBB에게 00환경의 주식을 매도하였으며, 원고가 BBB으로부터 10억 7,000만 원을 수령함으로써 2012. 8. 10.자 약정에 따른 매매대금의 정산을 마쳤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는 2012. 8. 10. YYY에게 00환경과 ww의 주식을 매하고 그 매매대금으로 YYY으로부터 5억 5,000만 원, BBB으로부터 10억 7,000만 원을 각 지급받음으로써 매매대금의 정산을 마쳤으므로,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는 이러한 전제에서 산정되어야 한다.

① 2012. 8. 10.자 약정은 JJJ가 ww의 발행주식을 단독으로 보유하고, SSS과 YYY이 00환경의 발행주식을 절반씩 나누어 보유하면서 각자 회사를 별개로 운영하기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와 YYY이 2012. 8. 10.에 체결하였던 주식매매계약이 해제되었고, 이후 00환경의 주식만을 양도의 대상으로 하여 BBB과 새로운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한다면, 원고는 양도의 대상에서 제외된 ww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2012. 8. 10.자 약정 이후 JJJ는 ww을 단독으로 운영하였고, 원고가 이와 관련하여 주주로서의 권한을 행사하였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② BBB과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은 원고와 SSS이 양도인으로서 00환경의 주식만을 양도의 대상으로 삼아 체결되었고, 위 매매계약서에는 ww과 00환경 사이에는 일체의 채권, 채무관계가 없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 위 매매계약 체결 이전에 00환경과 ww은 회사의 운영 및 주주의 구성이 실질적으로 완전히 분리된 것으로 보인다.

③ 2012. 8. 10.자 약정 무렵 원고 앞으로 ww의 발행주식 중 50%가 이전되었으나 이는 YYY이 원고에게 위 약정에 따른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기 전이라는 사정에 기인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원고는 00환경에 대한 양도절차가 완료된 다음 별다른 대가를 받지 않고 위 주식의 명의를 JJJ앞으로 이전해주었다.

④ 2012. 11. 26. 원고와 YYY 사이에서 '2012. 8. 10. 작성한 계약서를 해제하는 것으로 하고, 원고는 KKK과 YYY의 투자금 및 손실 비용을 배상해주기로 한다'는 내용의 확인서가 작성된 사실은 있다. 그러나 이는 원고와 YYY, SSS, JJJ사이에서 체결되었던 2012. 8. 10.자 약정 전체를 확정적으로 해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00환경과 ww의 새로운 주식을 양수할 매수인을 물색하는 방법으로 YYY이 위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하였던 5억 5,000만 원 부분을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BBB과의 매매계약이 체결된 날인 2012. 12. 10.에 YYY은 위 확인서의 내용과는 반대로 '2012. 8. 10. 주식 매매계약을 원고와 체결하고 주식을 취득하였으나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으므로 양도된 주식의 매매 등 모든 권한을 원고에게 양도한다. 매매대금을 원고의 주식매매 및 투자금으로 충당하며 이에 대한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⑤ YYY이 BBB과의 매매계약에 관여하지 않은 것은, YYY이 00환경의 주식을 KKK에게 양도한 이후 00환경의 운영이나 매각 등의 절차에 크게 관여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KKK이 이에 대한 권한을 행사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한 YYY이 원고에게 앞서 본 2012. 12. 10.자 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것은 원고가 YYY을 대리하여 00환경의 주식을 매도하고 매매대금을 수령함으로써 더 이상 YYY에게 2012. 8. 10.자 약정에 따른 주식 매매대금을 청구하지 않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전제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그에 따라 YYY은 행성환경의 주식 양도를 통해 KKK으로부터 차용한 5억 5,000만 원만 해결된다면 큰 불이익을 입게 되지는 않는 입장이었

기 때문에 BBB과의 매매계약에 관여할 필요가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⑥ 이상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YYY은 원고에게 00환경 주식의 매매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였고, 원고는 이에 터 잡아 YYY의 대리인 자격으로 BBB에게 00환경의 주식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원고가 BBB으로부터 10억 7,000만 원을 수령함으로써 2012. 8. 10.자 약정에 따른 YYY의 원고에 대한 매매대금 지급도 완료되었고 보아야 한다. 한편 KKK이 BBB으로부터 5억 6,000만 원을 수령한 것은 원고가 당초 YYY으로부터 수령하였던 양도대금을 YYY에게 반환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YYY이 BBB으로부터 받은 주식 매매대금으로 KKK에게 차용금 5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상환하는 과정을 간단히 처리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각 처분의 과세표준 산정의 기초가 되는 취득가액은 원고가 2012. 4. 2.자 합의에 따라 지급한 15억 6,000만 원이고, 양도가액은 당초 원고가 YYY으로부터 수령하였던 5억 5,000만 원과 BBB으로부터 수령한 10억 7,000만 원을 합한 16억 2,000만 원이 된다.

3) 한편, 과세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세액의 산출과정에 잘못이 있어 과세처이 위법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라도 사실심 변론 종결 당시까지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적법하게 부과될 세액이 산출되는 때에는 법원은 과세처분 전부를 위법한 것으로 취소할 것이 아니라 과세처분 중 정당한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을 위법한 것으로 보아 그 위법한 부분만을 취소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9. 29. 선고 97누19496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취득가액 15억 6,000만 원, 양도가액 16억 2,000만 원을 기초로 원고에 대한 정당한 양도소득세액 및 증권거래세액을 산정하면 별지 '정당한 세액' 기재와 같이 양도소득세 8,081,556원, 증권거래세 13,221,197원이 되므로, 이 사건 각 처분 중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

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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