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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 10. 23. 선고 2018구합66013 판결
주식을 분산하여 명의신탁하여 과점주주가 존재하지 않은 외관을 형성한 이상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움[국승]
제목

주식을 분산하여 명의신탁하여 과점주주가 존재하지 않은 외관을 형성한 이상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움

요지

주식을 분산하여 명의신탁하여 과점주주가 존재하지 않은 외관을 의도적으로 형성한 이상 명의신탁 이후 세금을 체납하지 아니하여 명의신탁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움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 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사건

수원지방법원2018구합6601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AA

피고

00세무서장

변론종결

2018. 10. 2.

판결선고

2018. 10. 23.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10. 11. 원고 MMM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증여세 12,213,237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및 원고 YYY에 대하여 한 위 증여세에 대한 증여세연대납세의무자 지정통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YYY은 2009. 6. 15. JJJ, LLL으로부터 00건설주식회사(이하 '00건설'이라 한다)의 주식 228,000주를 양도받았는데, 그 주식 명의를 누이인 원고 MMM 등에게 신탁하기로 약정하였고, 그 결과 위 주식은 별지1 표 기재와 같이 원고 MMM 등에게 이전되었다(원고 MMM가 이전받은 47,880주를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나. 00지방국세청은 2017. 6. 29.부터 2017. 8. 7.까지 00건설에 대하여 법인세 비정기조사 및 원고들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한 결과 위 주식이 모두 명의신탁된 사실을 확인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7. 10. 1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2에 의하여 원고 YYY이 원고 MMM에게 이 사건 주식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원고 MMM에게 12,213,237원의 증여세(가산세 포함)를 부과ㆍ고지하였고,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 제5항에 의하여 원고 YYY에게 위 증여세를 연대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들은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2018. 3. 28. 이를 모두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 YYY은 신용불량자이므로 최대주주로 등재되었을 경우 00건설이 대출 등을 받지 못하는 어려움을 피하기 위한 사업상의 필요에 의하여 이 사건 주식을 원고 MMM에게 명의신탁한 점, 현실적으로 회피한 조세는 거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들에게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2와 같다.

다. 관련 법리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 본문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 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단서 제1호에서 '조세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는 한편, 같은 조 제2항 본문은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은 재산의 실제소유자가 조세회피목적으로 명의만 다른 사람 앞으로 해두는 명의신탁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데 취지가 있으므로, 명의신탁행위가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러한 명의신탁행위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보아 증여로 의제할 수 없다. 그러나 위와 같은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증여로 의제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하므로, 다른 목적과 아울러 조세회피의 목적도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여전히 증여로 의제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때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대법원 2017. 2. 21. 선고 2011두10232판결 등 참조).

나아가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로 증명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두11220 판결 등 참조).

라. 판단

갑 제4, 5, 6,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YYY이 이 사건 주식을 원고 MMM에게 명의신탁한 것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 YYY은 2008. 11. 14. 00지방법원 0000카명0000호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결정을 받고, 2013. 5. 27. 00지방법원 0000하단000호로 파산선고결정을 받았고, 2014. 4. 22. 00지방법원 0000하면000호로 면책결정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00건설이 원고 YYY을 보증인으로 삼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데 지장이 있을 것으로는 보이나, 회사가 대출을 받기 위해 반드시 대표자가 아닌 주주의 보증이 필요하다고 볼 증거가 없다.

② 00건설은 2009. 6. 15. 이후 주주들에게 이익배당을 실시한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이나, 00건설은 상당한 액수의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보유하고 있고 이를 원고 YYY 1인이 아닌 수인의 명의수탁자들에게 배당하는 형식을 취할 경우 소득액이 분산되는 결과 적용세율이 달라질 수 있어 상당한 이익을 얻게 될 것으로 보인다.

③ 원고 YYY은 특수관계인으로서 누이인 원고 MMM 외에도 00건설의 직원 신00, 김00, 지인인 정00, 심00에게 별지1 기재와 같이 주식을 분산하여 명의를 신탁함으로써 과점주주가 존재하지 않는 외관을 형성하였다. 그리하여 원고 YYY은 명의신탁 여부가 밝혀지지 않는 한 자신 명의로 00건설의 주식을 이전할 경우 부담하는 과점주주로서의 국세, 지방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되었다[위와 같이 원고 YYY이 00건설의 과점주주가 아닌 외관을 의도적으로 형성한 이상 명의신탁 이후 00건설이 세금을 체납하지 아니함에 따라 원고 YYY에게 제2차 납세의무가 실제로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12. 5. 9. 선고 2011두15794 판결 및 그 원심판결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인 서울행정법원 2010. 11. 18. 선고 2010구합26933 판결 등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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