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5. 5. 8.자로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91,464,910원의 부과처분 중 8...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B(2012. 8. 14. 상호가 ‘주식회사 C’으로 변경되었다. 이하 ‘C’이라 한다)은 생활폐기물 처리업체인데, D과 E가 본인 및 지인들의 명의를 이용하여 그 발행주식의 50%씩을 보유하고 있었다.
원고는 15억 원을 C이 지정하는 통장에 입금한다.
위 돈 중 10억 원은 D, E가 보유하고 있는 C의 주식 매수 대금이고, 5억 원은 추가 투자금액이다.
D, E는 위 10억 원을 전액 C에 투자하고, 폐기물 운반업체인 신설법인을 설립하여 각 33.3%씩 지분을 보유한다.
나. 원고는 생활폐기물 처리사업에 참여하기 위하여 C의 주식 중 33.3%에 해당하는 46,760주를 매수하기로 하고 2012. 4. 2. D, E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를 한 뒤(이하 ‘2012. 4. 2.자 합의’라 한다), D, E에게 15억 원을 지급하였고, 이후 주식 매수 대금으로 D, E에게 각 3,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다.
다. 원고와 D, E는 위 15억 원 중 7억 원을 주금으로 납입하여 폐기물 운반업체인 주식회사 F 2013. 6. 24. 상호가 ‘주식회사 G’으로 변경되었다.
이하 'G'이라 한다
을 설립한 뒤, 5억 3,400만 원은 C의, 나머지 2억 6,600만 원은 G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다. 라.
2012. 12. 10. 원고와 D을 매도인으로, H을 매수인으로 하여 C의 경영권 및 발행주식 전부를 매매대금 38억 8,000만 원에 양도하는 내용의 주식매매협약서가 작성되었고, 그 이행으로서 원고에게 10억 7,000만 원이, I에게 5억 6,000만 원이 각 지급되었다.
마. 중부지방국세청은 2014. 8. 7.부터 2014. 12. 20.까지 원고 등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2012. 12. 10. H에게 C의 주식을 양도하였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피고에게 C 주식의 취득가액을 10억 6,000만 원, 양도가액을 원고가 수령한 10억 7,000만 원과 I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