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7. 2. 1.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 및 재요양 불승인처분 중 요추2-3번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오버넷에서 근무하던 원고는 2006. 8. 14. LAN선 작업을 위하여 지하층으로 내려가던 중 계단에서 미끄러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고, 2008. 11. 24. 피고로부터 위 사고와 관련하여 요추5번-천추1번간 수핵탈출증, 요추3-4번간 추간판염, 장요근 농양(이하 ‘이 사건 기승인 상병’이라 한다)을 상병으로 하여 요양승인을 받아 2009. 7. 7.까지 요양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7. 1. 19. 피고에게 요추2-3번간 추간판탈출증, 흉추12번-요추1번간 추간판탈출증, 흉추 척수손상, 흉요추 척추의 불안정성, 흉요추 척추염(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추가상병으로 승인하고, 위 상병과 관련한 재요양을 승인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상병과 이 사건 사고 또는 기승인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2017. 2. 1. 추가상병 및 재요양 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후 받은 척추고정술의 후유증으로 발생한 것임이 분명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인정사실 1) 원고가 받은 수술 내역 수술일자 수술병원 수술내용 2008. 12. 30. 이대목동병원 요추3-4-5번-천추1번간 기기고정술 2012. 3. 19. B병원 요추2-3번간 추간판제거술 2012. 9. 5. C병원 요추2-3번간 척추유합술 2) 의학적 지식 가 퇴행성 추간판탈출증은 척추의 어느 부위에서나 발생할 수 있기는 하나 요추2-3번간 및 요추1번-흉추1번간의 추간판탈출증은 그 발생빈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