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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5.30 2018구단73136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5. 3. 1. B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기계의장부 소속으로 계장설치작업 등을 수행하던 중 2016. 6. 23. ‘요추 제4-5번간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5번-천추 제1번간 추간판탈출증(이하 ’기승인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2016. 9. 22.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2017. 5. 31.까지 요양하였다.

나. 원고는 위와 같이 요양하던 중 ‘우측 테니스엘보, 좌측 슬관절외측연골판파열, 경추부 추간판탈출증 C4/5, 좌측 견관절회전근개파열, 좌측 견관절와순파열, 우측 견관절와순파열’을 진단받고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로부터 ‘우측 테니스엘보, 좌측 슬관절외측연골판파열’에 대하여만 요양승인을 받아 2018. 4. 30.까지 요양하였고, 요추 제2-3번간 추간판탈출증에 대하여 피고에게 추가상병 승인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7. 5. 31. 추가상병을 불승인하는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요추 제3-4번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8. 7. 16. 요양불승인처분을 하였다.

이후 원고는 2018. 7. 26. 피고에게 이 사건 추가상병에 대한 추가상병승인신청 및 기승인 상병에 대한 재요양승인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8. 9. 6. ‘이 사건 추가상병은 자연경과에 따른 퇴행성 진행으로 업무상 재해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추가상병 및 재요양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위 처분 중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7 내지 10, 12호증, 을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작업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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