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12. 6.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허리를 다쳐 ‘우측 전완부의 염좌, 다발성 좌상’의 상병으로 요양 승인받고, 요양 후 ‘요추2, 3번 압박골절, 요추4-5번간추간판 탈출증, 요추5번-천추1번간 추간판 탈출증’의 진단을 받아 추가상병 승인을 받은 뒤 2015. 7. 23.까지 요양하였다.
나. 원고는 ‘요추3-4번간 척추관 협착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상병으로 피고에게 재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6. 10
5. 원고에게 “요추3-4번 구간에서 추간판의 팽윤을 동반한 척추관 협착증이 인지되나, 2002년 발생한 재해와의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재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승인을 받은 최초 상병과 발병 부위가 인접하여 인접부 증후군에 의한 증상으로서 최초 승인 상병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재요양 대상이 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의학적 소견 1) B병원 주치의 2007년 요추4-5번, 요추5번-천추1번간 척추체 골유합술 및 후방나사못 고정술을 시행 요추3-4번간 협착이 진행되어 치료가 필요하고, 인접분절 증후군에 의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 2) 피고 지사 자문의사 자문의사 1: 이 사건 상병은 기승인 상병과 인과관계가 없어 재요양 인정기준에 부적합 자문의사: 요추3-4번 구간에서 추간판의 팽윤을 동반한 척추관 협착증 인지되나, 2002년 발생한 재해와의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