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7.10.26 2017구합16
추가상병 및 재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12. 12. 주택신축공사현장에서 천장 석고보드 작업을 하던 중 사다리에서 떨어지는 업무상 재해(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를 입고, 피고로부터 ‘좌측 원위 요골 골절’의 상병(이하 ’기승인 상병‘이라 한다)을 승인받아 위 일시경부터 2015. 7. 6.까지 요양하였다.

나. 원고는 2016. 2. 18. 피고에게 ‘① 좌측 요골 원위부 부정유합, ② 좌측 손목터널 증후군’(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에 대한 추가상병 및 재요양을 신청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6. 5. 4. 원고에게 ‘원고의 신청에 대한 강릉지사 자문의사회의 심의 결과, 좌측 요골의 부정유합의 근거가 없고 손목터널증후군이 의심되나 신경검사상 특이 소견 없어 상병으로 인정되기 어려워 재요양이 타당하지 않다는 심의 소견이 제출되어, 추가상병 및 재요양 인정기준에 미달된다’는 취지로 추가상병 및 재요양 불승인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6. 6. 3.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6. 8. 26.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는 심사결정을 하였다.

마. 원고는 2016. 9. 9.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16. 12. 14. 원고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8, 12 내지 14, 17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추가상병은 이 사건 재해 또는 기승인 상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추가상병 및 재요양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