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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0.17 2017구단306
재요양및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3. 27. 상병명 ‘요추 4-5번 추간판탈출증, 요추부 좌상 및 염좌’에 대하여 요양승인을 받아 2014. 6. 30. 치료종결하고 장해등급 제12급 결정을 받은 다음, 2015. 11. 2.부터 2016. 1. 2.까지(입원 62일) 기간 동안 요추4-5-천추1번간 신경감압술 및 임플란트 나사못 고정술을 시행받고, 상병명 ‘요추관협착증 L4-5-S1번간, 척추불안정증 L4-5-S1번간’(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수술이 필요하다는 사유로 2016. 2. 26. 재요양 및 추가상병 승인을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6. 5. 3. 원고에게 “단순역동학적 검사 상 척추 불안정성, 요추부 협착소견이 뚜렷하지 않고, 요추 4-5번 추간판의 재탈출 및 요추5번-천추1번간 추간판 탈출의 소견이 없어 수술을 포함한 적극적 치료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재요양 및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7. 2. 15.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재해로 인한 최초 수술 이후에 지속적인 통증에 시달려 왔으며, 주치의 소견상 승인상병 ‘요추 4-5번 추간판탈출증, 요추부 좌상 및 염좌’로 인하여 또는 승인상병에 대한 수술로 인하여 이 사건 추가상병이 발생하였거나, 혹은 최초 요양승인 당시 누락하여 판단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추가상병은 요양이 인정되어야 하며, 이로 인한 수술적 가료 이후 현저한 치료효과를 보이고 있으므로 재요양 또한 인정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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