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9 12. 봄내산업 주식회사 근로자로 재직하던 중 성대산업 주식회사 창고동 건축공사현장에서 쇠파이프에 오른쪽 뒷목 부분을 맞는 사고로 뇌진탕 등 상해를 입고, 뇌진탕, 경추부염좌, 외상후 스트레스장애(아래에서는 기승인 상병이라 쓴다)를 신청 상병으로 하여 요양급여신청을 하였고, 요양승인결정에 따라 요양을 받아 2007. 12. 31. 요양종결 한 후 12등급의 장해등급결정을 받았다.
나. 원고는 요양종결 후에도 각종 신체적, 정신적 이상증상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2013. 6. 26. 해리성 운동장애 및 기질성 정신장애를 추가상병으로, 2013. 6. 24. 외상후 스트레스장애를 재요양 상병으로 하여 추가요
양 및 재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3. 7. 16. 추가상병 및 재요양 인정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불승인처분(아래에서는 이 사건 처분이라 쓴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4호증, 을제1, 2호증 각호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기승인상병와 관련하여 치료를 종결한 후에도 어지러움을 느끼거나 갑자기 쓰러지는 등 다양한 신체증상과 불안, 우울, 초조 등의 정서적 증상이 계속되고 있어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태이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추가상병이 기승인 상병과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고 재요양의 요건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추가요
양 및 재요양신청을 승인하지 아니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위법하다.
나. 판단 (1) 관련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추가상병 요양급여의 신청) :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상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