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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1.29 2014구합7296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14. 3. 7.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7,324,900원 중 본세...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2. 21. 서울 강남구 B 1층 113호 ~ 115호에 ‘C’이라는 상호로 운동용품 및 골프용품 소매점의 사업자등록을 하고(이하 ‘B 사업장’이라 한다), 2014. 4. 2. B 사업장을 서울 서초구 D 지하 1층 103호(이하 ‘D 사업장’이라 한다)로 이전하였다.

나. 원고는 B 사업장에 관하여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한 후 그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4. 3. 7. 원고에 대하여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7,324,900원(납부불성실가산세 84,710원 포함)을 납부고지(이하 ‘이 사건 납부고지’라 한다)하였다.

다. 또한, 피고는 2014. 4. 1. 원고에 대하여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3,620,00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납부고지 및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4. 6. 5.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국세청장은 2014. 8. 25. 이 사건 납부고지의 취소청구를 각하하고,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0, 21호증, 을 제1, 2,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B 사업장 및 D 사업장의 실질적 운영자는 E이고, 원고는 E에게 고용되어 헬스트레이너로 근무를 하던 중 E의 요청에 따라 원고의 명의를 대여해준 것이다.

따라서 실제 사업자가 아닌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사건 납부고지 및 이 사건 부과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납부고지 중 본세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본안전항변 피고는, 이 사건 납부고지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취소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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