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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 01. 29. 선고 2014구합72965 판결
원고가 명의만을 대여한 명의대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제목

원고가 명의만을 대여한 명의대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과세요건사실의 존부 및 과세표준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증명할 책임을 부담하지만, 과세관청이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한 이상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그 과세처분을 받은 사업명의자가 주장,증명할 필요가 있음

관련법령

국세기본법제22조(납세의무의확정)

사건

2014구합7296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채○○

피고

00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 01. 8.

판결선고

2016. 01. 29.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14. 3. 7.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원 중 본세 ○○○○원 부분에 해당하는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4. 3. 7. 한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원의 부과처분 및 2014. 4. 1. 한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2. 21.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서희△△△△에 '멘△토짐 9'이라는 상호로 운동용품 및 골프용품 소매점의 사업자등록을 하고(이하 '역삼동 사업장'이라 한다), 2014. 4. 2. 역삼동 사업장을 서울 서초구 우면동 소재 우면△△△△(이하 '우면동 사업장'이라 한다)로 이전하였다.

나. 원고는 역삼동 사업장에 관하여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한 후 그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4. 3. 7. 원고에 대하여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원(납부불성실가산세○○○원 포함)을 납부고지(이하 '이 사건 납부고지'라 한다)하였다.

다. 또한, 피고는 2014. 4. 1. 원고에 대하여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라. 원고는 이 사건 납부고지 및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4. 6. 5.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국세청장은 2014. 8. 25. 이 사건 납부고지의 취소청구를 각하하고,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0, 21호증, 을 제1, 2,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역삼동 사업장 및 우면동 사업장의 실질적 운영자는 임AA이고, 원고는 임AA에게 고용되어 헬스트레이너로 근무를 하던 중 임AA의 요청에 따라 원고의 명의를 대여해 준 것이다. 따라서 실제 사업자가 아닌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사건 납부고지 및 이 사건 부과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납부고지 중 본세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본안전항변

피고는, 이 사건 납부고지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나. 판단

1)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의 경우는 납세의무자가 과세관청에 대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때에 조세채무가 확정되므로,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만 하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과세관청이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 아무런 경정 없이 신고내용과 동일한 세액을 납부하도록 고지한 것은 확정된 조세의 징수를 위한 징수처분일 뿐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4. 9. 3. 선고 2003두8180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국세기본법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에서 그 취소를 구하는 부가가치세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 해당하고, 따라서 납세의무자가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과세관청에 신고하는 때에 세액이 확정되어 신고와 함께 세액을 납부할 의무가 발생한다. 한편, 을 제4호증, 을 제6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4. 1. 24. 세무대리인 김BB을 통하여 역삼동 사업장에 관한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0000원)을 신고한 사실, 피고는 원고가 위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위 세액에 납부불성실가산세 0000원을 부가하여 이 사건 납부고지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납부고지 중 부가가치세 본세 0000원 부분은 피고가 원고의 신고사항에 대하여 아무런 경정 없이 신고내용과 동일한 세액을 납부하도록 고지한 것으로서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위 신고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이유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 등을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위 본세의 납부고지 부분이 부과처분에 해당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본세 0000원의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결국 존재하지 아니하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 되어 부적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항변은 이유 있다.

다만, 이 사건 납부고지 중 납부불성실가산세 0000원에 대한 납부고지(이하 '가산세 납부고지'라 한다)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1항 제1호에 따라 납부하지 아니한 부가가치세액에 대하여 본세와 별도로 성립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결정・고지한 것이므로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적법하다.

5. 가산세 납부고지 및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과세요건사실의 존부 및 과세표준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증명할 책임을 부담하지만, 과세관청이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한 이상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그 과세처분을 받은 사업명의자가 주장��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9935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갑 제9, 14호증, 갑 제15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및 증인 조CC의 증언에 의하면, 임AA이 2014. 4. 25. 자신이 서울 강남구 역삼동 837-18 서희 멘○○9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주이고, 원고는 멘○○의 직원으로서 명의를 빌려준 것이며, 위 사업장에서 나오는 세금 및 각종 벌금, 기타 공과금에 대해서 책임지고 지불할 것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사실, 이DD, 민EE, 유HH, 김II, 김JJ은 멘○○과 터닝○○의 실질적인 운영자는 임AA이고, 원고는 임AA의 직원이었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 증인 조CC 역시 이 법정에서 서울 강남구 역삼동 서희△△△에 있는 멘○○9과 서울 서초구 우면동 우면△△△△에 있는 피트니스센터의 실제 경영주는 임AA이었고, 원고는 위 피트니스센터에서 헬스트레이너로 근무하고 있었다고 진술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5 내지 8, 10 내지 1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2013. 2. 21. 역삼동 사업장에 대하여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면서 상호를 멘○○(Mentor Gym) 9, 업종을 "운동용품, 골프용품 소매"로 기재한 사업자등록신청서와 함께 원고와 임대인인 ㈜서희 △△△△ 사이에 체결된 역삼동 사업장에 대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을 제출하였고, 역삼동 사업장을 우면동으로 이전함에 있어서도 2014. 4. 2. 자필로 기재한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서와 함께 원고와 임대인인 주식회사 AA개발 사이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을 제출한 점, ② 원고는 역삼동 사업장의 위탁운영계약 및 우면동 사업장의 임대차계약 당사자가 실사업자인 임AA으로 되어있다고 주장하나, 임AA 명의의 위탁운영계약서(갑 제6호증)의 경우 그 목적물, 당사자(임대인), 보증금, 차임 및 관리비, 계약기간 등이 모두 원고 명의의 역삼동 사업장에 대한 임대차계약서(을 제1호증)와 다르게 되어 있고, 임AA 명의의 임대차계약서(갑 제11호증) 또한 그 목적물과 보증금 및 월세, 계약기간 등이 원고 명의의 우면동 사업장에 대한 임대차계약서(을 제2호증)와 일치하지 않으므로 위 자료만으로 원고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역삼동 사업장 및 우면동 사업장에 대해서도 그 실사업자가 임AA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③ 위 이BB, 민CC, 유DD, 김EE, 김HH 명의의 확인서 내용이나 증인 조CC의 진술내용은 서울 강남구 역삼동 서희△△△△에 있는 헬스장과 서울 서초구 우면동 우면프라자 지하 1층에 있는 헬스장의 실제 운영자가 임AA이고 원고는 그 직원이었다는 것으로서, 업종(운동용품, 골프용품 소매)과 위치를 달리하는 역삼동 사업장 및 우면동 사업장에 대해서도 위 내용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원고가 제출한 관리비 청구서 및 과태료 부과고지서(갑 제7, 8, 12호증) 또한 임AA에게 헬스장의 일반관리비를 청구하거나 "멘○○토탈휘트니스" 또는 "터닝△△△"의 현수막 설치에 대한 옥외광고물관리법위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으로서 원고 명의의 사업장과 그 업종 및 상호가 일치하지 않으며, 동산경매기일통지서(갑 제13호증)는 임AA을 채무자로 하는 경매사건에 관하여 서울 서초구 우면동 소재 우면△△△에서 압류 물건의 매각을 실시한다는 내용이어서 103호에 소재한 우면동 사업장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⑤ 원고는 원고가 임AA의 가족이나 여자친구 또는 성남시 분당구 소재 멘○○ 사업명의자인 허EE 등의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여 역삼동 사업장 및 우면동 사업장의 소득이 임AA에게 귀속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계좌거래내역(갑 제17, 18호증)상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이체거래는 극히 일부에 불과하고, 그 시기나 금액 등도 일정하지 아니하여 이를 근거로 위 사업장의 소득이 모두 임AA에게 귀속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⑥ 원고와 임AA 사이에 작성된 고용계약서 또는 급여이체 내역 등 원고가 임AA의 직원이었다고 인정할 만한 별도의 자료도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역삼동 사업장 및 우면동 사업장의 실질적 운영자가 임AA이고, 원고는 그 운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6. 결론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14. 3. 7.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0원 중 본세 0000원 부분에 해당하는 부과처분의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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