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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08 2019노3416
범죄단체가입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 요지 피고인 A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10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피고인

B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8월, 추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피고인

A에 관한 직권판단 검사는 당심에서 피고인 A의 범죄단체활동의 공소사실에 다음 표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허가하여 심판대상이 추가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피고인 A의 범죄단체활동

가.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위 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2017. 7. 7.경부터 2017. 12.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부터 26 기재와 같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조직 내에서 각 역할을 수행하며 범죄단체활동을 하였다.

나.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위 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2018. 4. 19.경부터 2018. 6.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순번 1부터 10 기재와 같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조직 내에서 각 역할을 수행하며 범죄단체활동을 하였다.

피고인

B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은 사회적 폐해가 커 엄한 처벌이 필요하고, 계획적ㆍ조직적 범행으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

B이 담당한 상담원 역할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필수적인 역할이다.

피해자가 13명이고 편취액 합계도 1억 5,300만 원에 이른다.

피해자들 중 3명(BM, BN, BO)과는 합의하지 못하였고 그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도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가담기간이 1개월이 안 되어 길지 않다.

피고인

B이 직접 기망한 피해자는 피해자 BP 1명이다.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로 얻은 이익은 많지 않다.

피해자 6명 BP, BQ, BR, BS, 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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