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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8.05.24 2017고정52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5. 13:30 경 충북 옥천군 C 빌라 주차장에서, 피고인과 같은 빌라에 거주하는 피해자 D(53 세 )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 야 이 씨 발 놈 아 너는 언제 이 사가냐

’라고 욕을 하여 피해자가 욕을 하지 말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다가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팔을 꼬집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및 이에 첨부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사실은 있지만,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꼬집은 적은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부적절한 행동에 항의하자 피해자가 양손으로 자신의 어깨를 누르고 오른쪽 무릎으로 자신의 낭 심을 걷어차서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았을 뿐이고 이는 정당 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

2. 판 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이러한 행위가 정당 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을 당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②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한 발언과 행동, 피해 내용,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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