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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22 2017노3882
존속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시어머니였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았을 뿐, 피해자에게 천골 골반을 구성하는 뼈 부위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오히려 피고인의 남편이었던

E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있던 피고인을 폭행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넘어지게 되었고, 피해자는 위와 같이 넘어지는 과정에서 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된 것이다.

2) 정당 방위 또는 정당행위 피고인은 피해자가 먼저 욕을 하며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아 이를 방어하기 위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것이므로, 이는 정당 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3)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검사는 당 심에서 공소장 공소사실 제 2 항 2 ~ 3 행의 “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과 손바닥,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려 ”를 “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넘어뜨려” 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다만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기는 하나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정당 방위 또는 정당행위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3.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8. 28. 08:30 경 성남시 수정구 C, 5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가정 불화를 이유로 별거 중인 피고인이 이삿짐센터 직원들과 함께 짐을 가지러 집에 찾아와 버릇없이 행동한다는 이유로 시어머니인 피해자 D( 여, 55세 )에게 서 폭행을 당하자 이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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