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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0.25 2018노541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1)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사실은 있으나, 팔을 꼬집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없다.

2)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낭 심을 걷어차이게 되자 이를 방어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것에 불과하므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 방위 내지 사회 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그럼에도 원심은 증거의 신빙성 판단을 그르친 나머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3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각 항소 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판결문 제 3 쪽 제 1 행부터 제 4 쪽 제 8 행까지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데 다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팔을 꼬집은 것에 불과 하여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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