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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8.17 2017고정82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8. 13:30 경 부산 동래구 C에서 D의 남편과 식사를 하고 있었다.

D는 피고인이 남편의 내연 녀라고 생각한 나머지 화가 나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아 수회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밀치고, 양쪽 허벅지를 꼬집는 등의 방법으로 가해 행위를 하였다.

1. 상해 피고인은 피해자 D로부터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하자 피해자가 목에 두르고 있던 스카프를 수차례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팔을 잡아 밀고 당기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좌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D 일행인 피해자 E( 여, 24세 )에게 불특정 손님들이 보는 앞에서 “ 못 생긴 게, 돼지 같은 게, 살이나 쳐 빼 온나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 E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D,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고소장

1. 상해진단서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제 311 조(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 D가 피고인을 먼저 폭행하여 이를 방어하기 위해 피해자를 밀치기만 하였으므로 피고인이 D에 대하여 한 행위는 정당 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고, 피해자 E 역시 피고인과 D 사이의 다툼을 말리는 것처럼 행동하면서 사실은 피고인을 밀거나 피고인의 팔을 비틀었고, 피고인은 이러한 E의 행동에 대항하여 욕을 한 것이므로 소극적 저항행위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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