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5.11 2015고정3985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4. 07:00 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피해자 E( 여, 67세) 가 피고인이 전날 자신에 대하여 험담을 했다고
항의하면서 경찰서에 가서 시비를 따지 자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재차 항의하는 피해자의 왼쪽 팔을 잡고 비트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1. 사건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설령 자신이 피해자의 팔을 잡고 비튼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가 자신의 멱살을 잡아당기는 것을 모면하기 위한 것으로 정당 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기록상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연령, 성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잡고 비튼 행위가 피해 자로부터의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정당 방위 또는 과잉 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