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건설산업기본법상 하도급약정을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사법상 효력을 부인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음
요지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건설업자의 일괄하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기는 하나 이를 위반한 하도급약정의 사법상 효력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이 없으므로 이를 위반한 하도급계약이 무효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하도급계약에 기한 채권양도양수계약 또한 무효라는 주장은 이유 없음
사건
(전주)2012나1691(본소) 공탁금출금청구권
원고(반소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AA건설
피고(반소원고), 항소인
BBBB보험주식회사 외1명
제1심 판결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2. 6. 1. 선고 2011가합18510
변론종결
2012. 11. 15.
판결선고
2012. 12. 6.
주문
1. 피고(반소원고) BBBB보험 주식회사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와 피고
대한민국의 이 사건 본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본소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피고(반소원고) BBBB보험 주식회사와 피고 대한민국이 부담하고, 반소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피고(반소원고) BBBB보험 주식회사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가. 본소 : 전주시가 2011. 3. 2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1년 금제403호로 공탁한 000원에서 피공탁자를 제1심 공동피고 CCC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제1심 공동피고 CCC종합건설'이라 한다),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 유한회사 DDDD로 지정한 000원 중 00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나. 반소 : 원고와 제1심 공동피고 CCC종합건설이 제1심 공동피고 CCC종합건설의 전주시에 대한 000원의 공사대금채권에 관하여 2010. 7. 5. 체결한 채권양도계약을 취소한다. 원고는 제1심 공동피고 CCC종합건설에게 전주시가 2011. 3. 2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 2011년 금제403호로 공탁한 000원에서 피공탁자를 제1심 공동피고 CCC종합건설, 원고, 유한회사 DDDD로 지정한 000원 중 000원에 대한 출급청구권을 양도하고, 피고 대한민국(소관 :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공탁공무원)에게 위 양도사실을 통지하라.
2. 항소취지
가. 피고(반소원고) BBBB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BBBB보험'이라 한다)
: 제1심 판결 중 피고 BBBB보험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 BBBB보험에 대한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반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나. 피고 대한민국
: 제1심 판결 중 피고 대한민국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당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 대한민국이 당심에서 새롭게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은 판단을 해당부분에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사항
가.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와 제1심 공동피고 CCC종합건설 사이의 하도급계약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를 위반하여 무효이므로 결국 위 하도급계약에 기한 원고와 제1심 공동피고 CCC종합건설 사이의 이 사건 채권양도양수계약 또한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1항 본문은 "건설업자는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건설업자의 일괄하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기는 하나,건설공사의 하도급을 제한한 위 법 규정의 취지는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것으로서 이러한 행위를 단속할 목적으로 하고 있음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일뿐만 아니라, 이를 위반한 하도급약정의 사법상 효력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있는바, 위 법 규정이 있다는 것만으로 바로 이를 위반한 계약이 무효
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다. 따라서 피고 대한민국의 주장과 같이 원고와 제1심 공동피고 CCC종합건설이 체결한 하도급계약이 위 법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법상의 효력까지 부인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와 제1심 공동피고 CCC종합건설 사이의 하도급계약이 무효임을 전제로 하는 피고 대한민국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은 정당하므로, 피고 BBBB보험 주식회사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와 피고 대한민국의 이 사건 본소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