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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1.12 2019나61129 (1)
주식반환 등
주문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 C 및 피고 D, E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법원은 원고와 제1심 공동원고 주식회사 B의 제1심 공동피고 F에 대한 각 본소 청구를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본소 청구 및 피고 C의 반소 청구를 각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피고들에 대한 각 본소 청구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본소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이 법원에서 원고의 제1심 공동피고 F에 대한 항소 및 제1심 공동원고 주식회사 B의 항소가 각 취하되었고, 피고 C는 제1심판결 중 반소에 관한 항소장을 제출하였으나 이 법원의 인지보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항소장이 각하되었다. 따라서 원고 및 제1심 공동원고 주식회사 B의 제1심 공동피고 F에 대한 본소 청구 부분과 피고 C의 반소 청구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2. 인정사실

가. 원고는 매제인 G과 함께 2017. 4. 14. 제1심 공동원고 주식회사 B(이하 ‘주식회사 B’라 한다)를 설립한 사람이다.

제1심 공동피고 F(이하 ‘F’이라 한다)은 G의 동생이고, 피고 D는 F의 처이자 G의 제수이다.

피고 C는 원고의 동생이자 G의 처이고, 피고 E은 G의 지인이다.

나. G은 공업용유지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M 등의 사업체를 운영하던 중 주식회사 M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는 등으로 경영이 악화되자, 동일한 사업목적의 별도 법인을 설립하여 위 부동산을 낙찰받아 새롭게 사업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다만 G은 자신의 신용문제 및 자금 사정으로 인하여 직접 회사를 설립할 수 없게 되자 원고에게 '신규회사 설립을 위한 자본금을 조달하여 주면 설립할 회사의 주식 일부와 물류 운송건을 전담하게 하고 대표이사 직위를 부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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